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667 서일46014-11667 서일4601411667 20021211 200212 2002 12 11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419(1999.03.02), 재일46014-800(1998.05.09), 재일46014-3065(1997.12.31), 재일46014-2113(1999.12.17), 재산46014-786(2000.06.28), 재산46014-418(2000.04.06), 서일46014-11055(2002.08.19)호를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19, 1999.03.02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2. 위 1의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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