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2. 13.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
서일46014-11684 서일46014-11684 서일4601411684 20021213 200212 2002 12 13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480(1997.06.18), 재일46014-1306(1998.07.14) 재일46014-2070(1996.09.10)호를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480, 1997.06.18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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