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2. 24.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 시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서일46014-11743 서일46014-11743 서일4601411743 20021224 200212 2002 12 24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 및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2002 (2001 .7.9) 및 재일46014-1647(1999.9.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2002, 2001.07.09 1.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국민주택으로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기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