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6. 29.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설립자등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제도46014-11768 제도46014-11768 제도4601411768 20010629 200106 2001 06 29
요지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2001.1.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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