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20.
사업을 영위하면서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제도46014-12273 제도46014-12273 제도4601412273 20010720 200107 2001 07 20
요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음.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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