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2002. 4. 16.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토지 양도시 토지초과이득세의 처리방법 여부
서일46014-10496 서일46014-10496 서일4601410496 20020416 200204 2002 04 16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시기별로 차등을 두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76, 2000.2.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76, 2000.02.12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시기별로 차등을 두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100%, 3년후 6년 이내 60%),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6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계속 공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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