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2002. 7. 30.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의 효력
서일46014-10995 서일46014-10995 서일4601410995 20020730 200207 2002 07 30
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질의 2.의 경우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및 기 질의회신(재정책46070-28,1998.04.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책46070-28, 1998.04.11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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