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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금융실명법2002. 1. 15.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 전에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적용 배제여부

서일46014-10044 서일46014-10044 서일4601410044 20020115 200201 2002 01 15

요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만기상환전에 특정채권의 소지인에게 조세특례를 인정하는 세무서장은 당해 특정채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중복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전에 처분하더라도 조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46014-1340, 1999.7.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340, 1999.07.09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저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2.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만기상환전에 특정채권의 소지인에게 조세특례를 인정하는 세무서장은 당해 특정채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중복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전에 처분하더라도 조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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