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금융실명법2001. 10. 9.
특정채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291 서일46014-10291 서일4601410291 20011009 200110 2001 10 09
요지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재산(상속)46014-679(2000.6.2), 국세청 재산(상속)46014-680 (2000.6.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재산(상속)46014-679, 2000.6.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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