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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금융실명법2001. 10. 22.

타인명의로 증자에 참여한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341 서일46014-10341 서일4601410341 20011022 200110 2001 10 22

요지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이후 1998.12.31일 사이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 당해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400,2000.11.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400, 2000.11.22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이후 1998.12.31일 사이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 당해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음.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또한,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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