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금융실명법2002. 4. 9.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서일46014-10456 서일46014-10456 서일4601410456 20020409 200204 2002 04 09
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경부재산 46014-271(2001.11.2), 재산(상속)46014-687(2000.6.5), 재산(상속)46014-796(2000.6.3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재산46014-271, 2001.11.0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동법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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