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금융실명법2001. 4. 23.
거주자가 중소기업에 출자한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
제도46014-10730 제도46014-10730 제도4601410730 20010423 200104 2001 04 23
요지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1998.3.12 출자일 현재 중소기업에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1998.3.12 출자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출자하는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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