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1. 21.
교회명의의 주택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072 서일46014-10072 서일4601410072 20030121 200301 2003 01 21
요지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ㆍ재단 또는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목적 출연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 1877 (1993.5.6), 재일46014-428(1996.2.14), 서이46012-10116(2002.1.18) 및 재일46014-428(1996.2.1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877, 1993.5.6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ㆍ재단 또는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인 바, 귀 교회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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