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2. 28.

수정신고기한 및 이에 따른 가산세 문제

서일46014-10225 서일46014-10225 서일4601410225 20030228 200302 2003 02 28

요지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상속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징세 46101-2607,1998.09.21 ; 징세 46101-3024,1995.10.05)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607, 1998.09.21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의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내용에 추가로 증액하여 신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상속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정신고기한 및 이에 따른 가산세 문제 (서일46014-10225 서일46014-10225 서일4601410225 20030228 200302 2003 0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