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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3. 14.

선교관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308 서일46014-10308 서일4601410308 20030314 200303 2003 03 14

요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교회가 신축한 건물을 담임목사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4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311,1998.07.1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위에 고유목적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을 대표자 등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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