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8. 1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의미
제도46019-12658 제도46019-12658 제도4601912658 20010811 200108 2001 08 11
요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의 참석여부 등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징세46101-2103<1999.08.28>) 및 심판례(국심96서1862<19960.08.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103, 1999.08.28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중 당해 법인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사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데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의 참석여부 등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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