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13.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타당한 출장지급의 경비인정 여부
제도46013-10044 제도46013-10044 제도4601310044 20010313 200103 2001 03 13
요지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등이 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ㆍ숙박비ㆍ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ㆍ계산서 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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