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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3. 17.

기존주택 소유자들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기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

서일46014-10315 서일46014-10315 서일4601410315 20030317 200303 2003 03 17

요지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1533,92.6.22; 재일46014-2102,99.12.14; 소득46011-1183,93.4.30; 소득46011-188,2000.2.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1533, 1992.06.22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2. 위의 경우에 멸실 후에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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