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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3. 17.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방법

서일46014-10325 서일46014-10325 서일4601410325 20030317 200303 2003 03 17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2001,1999.11.2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001, 1999.11.22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가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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