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3. 26.
파견근로자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제도46011-10260 제도46011-10260 제도4601110260 20010326 200103 2001 03 26
요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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