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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3. 27.

사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등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제도46011-10290 제도46011-10290 제도4601110290 20010327 200103 2001 03 27

요지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37조 제1호 및 1의2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추계에 의한 기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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