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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4. 2.

탈퇴한 자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제도46011-10389 제도46011-10389 제도4601110389 20010402 200104 2001 04 02

요지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한 때에는 수입금액을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한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총수입금액 계산시 거래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시가를 말하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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