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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4. 9.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의 발급 명의

제도46011-10499 제도46011-10499 제도4601110499 20010409 200104 2001 04 09

요지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리소장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기교부한 고유번호는 이번 고유번호 정비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며, 신규입주분양아파트의 고유번호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건설시공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나,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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