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4. 10.
파견 직원에 실비명목으로 지급한 파견비의 비과세 여부
제도46011-10506 제도46011-10506 제도4601110506 20010410 200104 2001 04 10
요지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문(재소득46073-146,1999.07.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46, 1999.07.19 회사의 여비지급규정 또는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인 출장여비의 경우에는 당해 출장여비의 월합계금액의 크기에 불구하고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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