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4. 11.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구분
제도46011-10535 제도46011-10535 제도4601110535 20010411 200104 2001 04 11
요지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예규를 참조하시어 회사의 포상계획ㆍ각종 행사계획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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