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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4. 11.

중도매인에 대하여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 교부하였을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제도46011-10539 제도46011-10539 제도4601110539 20010411 200104 2001 04 11

요지

중도매인이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총매출액에 대하여 보고불성설가산세를 적용함.

본문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이 소득세법시행령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9조에 규정하는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총매출액에 대하여 보고불성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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