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4. 13.
시설물이전손실보상금 등을 받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제도46011-10591 제도46011-10591 제도4601110591 20010413 200104 2001 04 13
요지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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