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4. 16.
잉여식품을 잉여식품활용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가액 평가방법
제도46011-10612 제도46011-10612 제도4601110612 20010416 200104 2001 04 16
요지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이 항에서 ″잉여식품활용사업자″라 한다)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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