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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4. 20.

중간정산퇴직금의 일부를 실제퇴직일에 지급받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제도46011-10670 제도46011-10670 제도4601110670 20010420 200104 2001 04 20

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시행함에 있어 중간정산퇴직금 중 일부는 중간정산시 지급하고 나머지 미지급 잔액은 실제 퇴직일에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시행함에 있어 중간정산퇴직금 중 일부는 중간정산시 지급하고 나머지 미지급 잔액은 실제 퇴직일에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정산퇴직금 중 실제 퇴직일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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