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4. 18.
중간도매업자가 어민들로부터 오징어를 구입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해당여부
제도46011-10671 제도46011-10671 제도4601110671 20010418 200104 2001 04 18
요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65,2000.02.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65, 2000.02.22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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