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4. 19.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여 전체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도46011-10690 제도46011-10690 제도4601110690 20010419 200104 2001 04 19
요지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축산소득과 부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관련 질의 회신문(소득46011-757, 2000.07.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757, 2000.07.14 1. 농ㆍ어민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 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며, 2.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축산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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