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4. 23.
12월말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익년 1월말에 지급시 근로소득 수입시기
제도46011-10741 제도46011-10741 제도4601110741 20010423 200104 2001 04 23
요지
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년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3540,1995.09.1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540, 1995.09.14 1.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년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임. 2. 다만, 월차 유급휴가의 경우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가 월차 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 적치한 때에는 월로부터 1년간의 기간이 도래하는 월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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