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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4. 23.

토지를 현물 출자한 경우 소급감정가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제도46011-10748 제도46011-10748 제도4601110748 20010423 200104 2001 04 23

요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감정평가의 소급감정 인정여부 및 2개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여부」에 관하여는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317,2000.11. 10)을, 「현물출자시점」에 관하여는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679, 2000.06.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17, 2000.11.10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여,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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