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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4. 24.

의료업자의 의료보호 수입금액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1-10779 제도46011-10779 제도4601110779 20010424 200104 2001 04 24

요지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소득46073-94,2001.04.23)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94, 2001.04.23 의료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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