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4. 30.
자산소득합산대상이 아닌 거주자가 합산신고 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
제도46011-10879 제도46011-10879 제도4601110879 20010430 200104 2001 04 30
요지
자산소득합산대상이 아닌 거주자가 부동산소득을 잘못하여 합산신고 한 경우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거주자의 소득을 결정 및 경정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자산소득합산대상이 아닌 거주자가 부동산소득을 잘못하여 합산신고 한 경우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거주자의 소득을 결정 및 경정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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