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4. 30.
간이과세자로부터 폐합성수지를 취득하고 간이영수증 수취시 가산세 해당여부
제도46011-10891 제도46011-10891 제도4601110891 20010430 200104 2001 04 30
요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81,2000.03.2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81, 2000.03.22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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