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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5. 2.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제도46011-10926 제도46011-10926 제도4601110926 20010502 200105 2001 05 02

요지

거주자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신고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가산세액 계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신고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4항의 가산세대상금액 계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 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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