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5. 2.
교수등 개인과 기술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시 과세대상소득구분
제도46011-10927 제도46011-10927 제도4601110927 20010502 200105 2001 05 02
요지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학의 중앙관리를 통해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3559,1998.11.20)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559, 1998.11.20 귀 질의의 경우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학의 중앙관리를 통해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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