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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5. 8.

구매업자의 부도 등으로 중도매인이 부담하는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제도46011-11002 제도46011-11002 제도4601111002 20010508 200105 2001 05 08

요지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물품구매알선업자가 알선한 거래에 있어서 구매업자의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판매업자의 판매대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알선업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 - 1035,1998.04.2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35, 1998.04.24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물품구매알선업자가 알선한 거래에 있어서 구매업자의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판매업자의 판매대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알선업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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