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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5. 9.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의 미사용 상태에서 사망시 감면세액의 추징

제도46011-11005 제도46011-11005 제도4601111005 20010509 200105 2001 05 09

요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세액공제상당액을 미사용한 상태에서 사망시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772, 1997.3.17)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772, 1997.3.17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동 감면세액상당액을 같은법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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