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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5. 9.

소규모사업자인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무이행시 가산세여부

제도46011-11009 제도46011-11009 제도4601111009 20010509 200105 2001 05 09

요지

방문판매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자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백만원 미만인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당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의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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