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5. 8.
고용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제도46011-11011 제도46011-11011 제도4601111011 20010508 200105 2001 05 08
요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327,2000.11.1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27, 2000.11.14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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