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5. 8.
고용관계에 없는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
제도46011-11012 제도46011-11012 제도4601111012 20010508 200105 2001 05 08
요지
사업자가 고용관계에 없는 백화점의 매장 판매원에게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 지급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고용관계에 없는 백화점의 매장 판매원에게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 지급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 사업자가 동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같은법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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