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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5. 9.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대표자의 종합소득의 결정방법

제도46011-11055 제도46011-11055 제도4601111055 20010509 200105 2001 05 09

요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423, 1997.12.29)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423, 1997.12.29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임. 2.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미만사업자외의 자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ㆍ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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