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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5. 15.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처리방법

제도46011-11119 제도46011-11119 제도4601111119 20010515 200105 2001 05 15

요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소득46073-90, 2000.05.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90, 2000.05.01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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