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5. 15.
개인이 보유한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사립학교 시설비로 기부할 경우 시가의 평가
제도46011-11126 제도46011-11126 제도4601111126 20010515 200105 2001 05 15
요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기부금가액은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므로 코스닥증권시장의 거래가액이 거래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코스닥증권시장 당일의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득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코스닥증권시장의 거래가액이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코스닥증권시장 당일의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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