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5. 16.
프로골퍼가 국내 1개 법인과 후원계약을 체결하고 후원계약금 수령시 소득구분
제도46011-11139 제도46011-11139 제도4601111139 20010516 200105 2001 05 16
요지
프로골퍼가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거주자 등에만 일신전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54, 2000.2.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54, 2000.2.21 배우(탤런트)ㆍ개그맨ㆍ모델ㆍ가수 등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거주자 등에만 일신전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 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러회사(거주자, 단체 포함)등과 출연(광고모델 포함)계약을 하고 사실상 용역대가에 해당하는 출연료를 전속계약금, 전속금 또는 가전속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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