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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5. 17.

고시원과 독서실 운영수익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도46011-11171 제도46011-11171 제도4601111171 20010517 200105 2001 05 17

요지

고시원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며, 독서실은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소득세법 제78조에 의하여 독서실의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고시원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며, 독서실은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소득세법 제78조에 의하여 독서실의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동 각사업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은 사업자가 장부ㆍ증빙을 비치ㆍ기장 한 경우에는 실제의 내용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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