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8.
미국의 교육자료정보센터로부터 Microfiche(필름형태) 자료 수입시 과세여부
서삼46015-10160 서삼46015-10160 서삼4601510160 20010908 200109 2001 09 08
요지
Microfiche(필름형태)자료가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기준”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606, 1999.06.07 및 부가46015-1115, 2000.05.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606, 1999.06.07 귀 질의의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기준”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1999. 5.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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