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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5.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배당 등을 받는 경우 과세여부

서삼46015-10528 서삼46015-10528 서삼4601510528 20011025 200110 2001 10 25

요지

지주회사가 국내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871, 2000.11.28) 및 (부가46015-5035, 1999.1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871, 2000.11.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주회사가 국내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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